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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매도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즉,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식이나 채권을 잠깐 빌려와서 팔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공매도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는

<주식을 얼마동안 빌려주면 수수료를 얼마 지급하겠다>는 대차거래 제안 메일이 오지만

몇몇 증권사에서는 가입시 또는 홈트레이딩 이용 동의 시에 대차거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어쨌든, 주주로서 주식(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손해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대차거래나 공매도 개념을 잘 모를경우 눈앞의 이익(수수료)에 넘어갈 수 있다.

 

 

 

주식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블록딜(Block Deal; 시간 외 대량매매) 전 관행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들의 시세조종 혐의가 불거지는 등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에 따라 도입된 공매도 공시 의무화 법안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주주들의 알권리를 강화해 시장 투명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이행 / 거짓 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이다.